‘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차질

입력 2008.09.16 (07:44)

<앵커 멘트>

분양대금의 일부로 학교를 지을 땅을 구입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환급이 어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환급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의 0.8%를 내 학교를 지을 땅을 구입해온 학교 용지 부담금 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그동안 냈던 부담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지만 법에 명시된 시행일인 어제, 환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초 계약자에게만 환급을 해주고, 실제 납부한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매도자로부터 권리양도서를 받아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진구(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 "내가 낸 돈인데 이것을 최초 분양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면 나는 120만원이 날라가는 거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실제 납부자가 부담금을 돌려받도록 시행령 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부자를 누구로 볼 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납세자 연맹 등은 정부가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 실제 납부자를 가려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액은 전국 25만 가구, 4천 611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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