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에 사전보고…‘독립성 논란’

입력 2008.10.23 (21:53)

<앵커 멘트>
감사원이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에 감사결과를 사전 보고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엔 청와대 수시보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참여정부 시절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포함해 최소 9건의 감사 결과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했습니다.

이같은 업무 방침은 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감사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문건을 열람한 뒤 복기한 문건입니다.

'수시보고 활성화'라는 항목에, 감사원법에 따라 '주요 감사계획이나 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대통령께 수시보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선(민주당 의원) :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사실상 충성맹세를 통해 대통령 공약추진단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결과 집행력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적기에 시정하기 위해 수시보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특별히 수시보고한 내용은 없었다며, 독립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감사요청권과 관련해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2.0 홈페이지 사이트에 댓글 형태로 올린 글에서,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감사결과의 청와대 사전보고 등을 둘러싸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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