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군 법무관이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국방부가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조사를 각 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을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불온서적' 헌법 소원과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육군과 공군이 조사를 맡는 것으로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응 수준을 놓고 군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는 것은, 여론 등 이번 사건의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군이라는 특수 집단에서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느냐 입니다.
법무관들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군 인사법 등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집단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강욱(변호사/법무관 법률대리인) : "무조건 정당성에 근거를 갖고 다 납득되고 복종을 강요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연히 합헌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녹취> 이상희(국방장관 ):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관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을 항명으로 볼지,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볼지, 아울러, 이른바 "불온도서"를 병영 내부로 들여오면 안되고 영외에선 읽어도 된다는 국방부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도 검증해야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