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부당성 고발 광고 파문

입력 2008.10.25 (07:56)

수정 2008.10.25 (08:10)

<앵커 멘트>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 가입으로 엄청난 환 손실을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가 '키코' 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은행과 척지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가 오죽하면 신문광고까지 냈을까요, 그 사연을 이재교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키코 피해 손실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키코의 부당함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자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인터뷰> 최경식((주)금강밸브 대표) :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고 불공정한 계약인데..."

최대표는 우선 수출대금을 초과해 계약한 오버헷지는 모두 은행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은행이 여신계약을 맺으면서 기업의 가치를 감안한 한도금액을 정하지 않아 키코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한 건 은행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경식((주)금강밸브 대표) : "한도금액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주문하면 거래가 막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버헷지를 할 수 있도록 약정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내 놓은 기업구제책은 키코 상품을 판 외국계 은행에 돈을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은행이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가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코 피해를 입은 140여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키코와 관련한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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