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두 달 새 입장 변화

입력 2008.10.27 (22:06)

<앵커 멘트>
요즘 정부의 신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불과 두 달만에 180도 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종부세법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적극적으로 공공 복리를 실현하는 법률이라며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두 달 뒤인 지난 24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한 뒤 다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사유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속되기 어려운 세제라고 돼있습니다.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모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세부담이 외국보다 높지 않다고 했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재산이 잠식되는데 52년이 걸린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20년이 걸린다고 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두 달만에 정반대로 바뀐 입장. 두 문건을 작성한 담당자는 동일인입니다.

논리에 따라 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책을 정한 뒤에 그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꾸로 된 정책입안 과정이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해근(우리투자증권 재무컨설팅팀) : "사소한 입장변화나 말 바꾸기가 누적돼서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재정부는 당시 보고체계에 혼선이 있어 의견이 잘못 나갔을 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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