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규정 합헌

입력 2008.10.30 (21:56)

<앵커 멘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법조항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신과 점거 농성, 방화 시위까지.

2년 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막는 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가 미흡한 현실상 시각장애인을 다소 우대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촉각이 발달하고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겐 안마사가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복기(헌재 공보관) : "2006년 위헌 결정에서 지적됐던 형식적인 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녹취> 최진국(대한안마사협회 이사) : "이런 판결이 날 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헌재는 다만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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