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에 단 한명이 부족해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혼인제도 보호를 위해 간통죄는 불가피하다!
앞서 세 차례나 합헌을 결정했던 헌재의 판단은 오늘도 유지됐습니다.
간통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인만큼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수진(변호사) : "사생활에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보다 다수이기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네 명, 나머지 다섯명은 위헌 의견이어서 위헌정족수에 단 한명이 부족했습니다.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데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옥죄고, 징역형만 있는 처벌이 가혹하다는게 위헌론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박복순(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모든 것을 형벌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
일부 여성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위헌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미경(성폭력상담소 소장) : "합헌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고, 다섯 명이나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이 아쉽지만 변화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성계 내부에서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등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간통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