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이동희 안성시장 영장 청구

입력 2008.10.31 (07:36)

<앵커 멘트>

검찰이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거액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시의 골프장 건설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동희 안성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대북협력사업비를 기부하라고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안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평양에 된장, 고추장 등을 생산할 장류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골프장 시행사 등 4개 업체에서 모두 9억 8천만 원을 받아 한 대북지원단체를 통해 북측에 건넸습니다.

<녹취>대북지원단체 관계자 : "안성시에서 세계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북측(선수)을 초청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안성시에 기금 5억 원을 낸 골프장 업체는 요건이 안되면서도 회원권 분양승인을 미리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 모 씨와 김 모씨 등 안성시 인허가 담당공무원 2명도 이동희 시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이 시장이 대북협력사업 등을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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