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된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환수 조치

입력 2008.10.31 (20:15)

정부 보조금이 지원돼 공적인 용도에만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등 지자체가 이미 매매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기로했습니다.

경기도는 중고차 시장 등을 거쳐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량 7대를 추적해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량 10여대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3년간 매매를 금지하도록 한 정부 지침과 함께 전국에 보급된 하이브리드 차량 3천여대에 대해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을 전국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관공서 등 공공기관과 공익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 운영자는 한대에 140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나 최근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보조금을 받은 뒤 차를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겨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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