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호적자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마지막 복지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구제 절차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신병 등을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무호적자들.
대부분 자신이 누구인 지, 또 어디서 왔는 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녹취> 이○○ (35세): (주민등록증을 구경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서류상엔 없는 '유령' 같은 존재.
때문에 교육, 의료 등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녹취> 한○○ (47세): (다리가 아프시니까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은 한번도 안 가봤어요."
무호적자는 대략 3만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공식통계는 10년 전 7천여 명이 전부입니다.
이런 무호적자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이 호적을 만들어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터뷰> 이향렬 (법률구조공단 TF팀장):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장애인 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폐지된 일종의 연대보증인 '인우보증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 있고 성과 본,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은 따로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권명오 (영보자애원 상담실장): "개인별로 2명의 인우보증을 서다 보니까 저 한명 만도 벌써 인감증명을 750통이나 떼게 되더라구요."
무호적자 대부분이 극심한 장애와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민등록을 손에 쥐기까지는 길게는 1년이나 걸립니다. 시설에 수용돼 있지 않다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