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디오물 등급 분류 보류는 위헌”

입력 2008.11.03 (07:41)

<앵커 멘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창작물을 사전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물 등급 보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 영화사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만든 성인용 비디오 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선정성을 이유로 열흘 동안 등급 분류가 보류됐고, 이듬해 재심사에서도 역시 석달 동안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표현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등급분류 보류 제도는 사실상 사전 검열과도 같아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녹취>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현행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돼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또 영등위가 횟수에 제한 없이 등급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사실상 비디오물의 유통을 무한정 미룰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개봉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 분류 보류제도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의 사전 검열을 최대한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