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재건축 규제도 대부분 풀리게 됐습니다.
특히 용적률은 법적 한도인 300%까지 허용됩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의 핵심은 사업성의 척도인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까지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재건축 용적률은 최고 300%.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자체 조례를 적용해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최고 230%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인터뷰> 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지금 지자체조례에 묶이지 않고 용적률 상한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시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60%이상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부 비율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30 내지 50%를 소형 분양이나 임대 등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 소식에 재건축 시장은 다시 활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효근(공인중개사) : "매수문의 전화가 평소의 5-6배 정도 왔는데요. 호가와 매수 가격 차이가 커서 아직 거래로 잘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이익 환수를 뺀 재건축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선 투기 우려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