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최고위원 구인 여부 고심

입력 2008.11.07 (06:54)

<앵커 멘트>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앞서 1차 구인장을 발부받고도 자진 출석을 기다리며 유효기간을 넘긴 검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최고위원.

지난달말 구속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당사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일주일 유효기간의 구인장으로 김 위원을 강제구인할 수 있었지만 당까지 가세한 제1야당 최고위원의 거센 반발에 자진 출석을 기다려왔습니다.

어제 유효기간이 지나 구인장을 반환한 검찰은 이미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구인장을 또 한번 내주면서 오늘 오전으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이 당원들과 함께 당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물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구인장 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관계자 2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위원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김위원이 당론에 따르는 차원이라며 계속 출석하지 않고있어 고민은 커지고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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