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대에 1400만원씩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환경부가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 후속대책 역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호규 씨.
운영하던 어린이집 문을 닫게 돼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차를 팔려고 내놨지만 환경부가 갑자기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발만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호규 (어린이집 원장): "살 때 이런 조건이고 팔 때 이런 조건이니까 살까 말까 고민해서 사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아무데나 팔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와가지고..."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조금을 받아 차를 산 뒤 차익을 남겨파는 수법을 써 물의를 빚자 환경부가 3년이 넘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팔 수 없다는 지침을 급조해 내놓은 겁니다.
이 차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차량이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환경부마저 오락가락하고,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KBS 취재 당시 매매 금지 조항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10월28일): (3년(판매금지)라는 거는 어디에 규정이 돼있는거죠?)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보조금 업무지침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다시 찾아가 확인을 요구하자 다른 관계자가 나와 실토를 합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그게(판매 금지 지침이) 언제 나온거죠?) "그게 10월30일인가, 그날 보도하고 바로 나왔어요. 29일인가."
매매가 가능한 줄 알고 이미 차를 매입한 중고차 매매상이 팔 곳을 찾지 못해 낭패를 보는 등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차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