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을 부추겨 고용기금을 부당하게 받아내 16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9살 옥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류상으로만 있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59곳이나 설립했습니다.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의 가정주부 등 3백60명을 부추겨 직원인 것 처럼 모집한 뒤 회사를 폐업해버리고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12억 8천만원.
직원 고용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 장려금 3억 4천만원도 챙겼습니다.
옥씨와 모집책 40살 김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옥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백명의 실직자, 가정주부를 부추겨 공공자금 16억원을 편취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한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주영 (부산지법 공보판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또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재판부가 엄벌에 처한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실업자나 어려운 계층의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한 이같은 범죄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고용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