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 양육비’ 월급서 자동 공제

입력 2008.11.18 (22:04)

<앵커 멘트>

이혼한 다음 가장 흔한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가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정윤섭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이혼한 부부 중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쪽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육비가 월급에서 곧바로 공제됩니다.

법무부는 봉급 생활자가 이혼할 경우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봉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백만 원 이하로 내는 과태료가 최대 천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또 일시금 지급 명령을 3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 안에서 양육비 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달원(변호사)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수입이나 직업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양육비 지급 확보 수단을 신설함으로 써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옛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 조회제도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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