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

입력 2008.11.19 (07:07)

<앵커 멘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인 입법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탭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을 야당과 시민단체는 옛 중앙정보부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 “이런 추운 날씨보다 더 차갑고 싸늘한 것이 우리 국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안통치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함께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 비밀관리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까지 묶어 야당은 반민주적 5대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송영길(민주당 의원) : “통신비밀보호법의 휴대폰 감청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빅 브라더스의 사회처럼 감시와 통제의 사회로 갈 가능성..”

어제 정보위원회가 소집됐지만, 국정원법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만큼 야당의 비판은 너무 앞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관련 입법을 추진중인 의원들도 아직은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녹취>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정원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춰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야당의 정치사찰 합법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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