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0년 후 분양 전환금’ 산정 논란

입력 2008.11.20 (07:46)

<앵커 멘트>

판교 택지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 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그 때 시세로 한다는 주공의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62명이 계약 조항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후 감정가액, 즉 시세만으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령(판교 임대아파트연합 대책위 대표) : "입주 10년 후의 시세대로 분양전환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실제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과거 모집 당시의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데 비해 10년인 경우, 미래에 오른 집값을 떠안아야 하는 데다 예측할 수도 없는 집값을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재우(주택공사 판매계획팀 차장) :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게 향후 주택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은 기존 방식에서 바뀐 내용에 대해 주공이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공 측은 분양가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계약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섰습니다.

판교의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1880여 가구.

주공은 판교에 이어 화성 동탄, 오산 세교 신도시의 임대아파트에도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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