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담] 특검·변호 ‘동시 진행’ 문제없나?

입력 2008.11.20 (23:27)

수정 2008.11.21 (08:18)

<앵커 멘트>

삼성특별검사가 비슷한 시기에 삼성그룹을 변호한다, 한손으론 칼을 겨누고 한손으론 머리를 쓰다듬는 격인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이 문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장 교수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가 관련회사의 변론을 맡게 되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질문>

그런데 당사자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과 직접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질문>

그렇다고 해도 특검보라는 자리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자린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까?

<질문>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 특검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질문>

그럼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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