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특검보 로펌, ‘삼성 변호’ 논란

입력 2008.11.20 (21:51)

<앵커 멘트>

삼성 비자금 사건을 파헤쳤던 특별검사보가 소속한 법무법인이 삼성 그룹 계열사의 소송을 대리해 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적,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비자금사건 특별검사팀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을 열흘 정도 앞둔 5월 6일,변호사협회에 익명의 질의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특별검사보 출신 변호사가 수사를 받은 기업,즉 삼성을 변호하는 법무법인과 통합하려 하는데, 문제 없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서를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삼성사건 조대환 특검보, 조 특검보는 변협의 답신이 도착하기 전인 6월 중순, 법무법인 렉스와 합병한 뒤 공동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질의서 내용대로 렉스는 삼성SDS와 2005년 말부터 고문계약을, 삼성화재와는 계속적 소송 수임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삼성SDS와 삼성화재 모두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조 특검보가 법정에서 삼성의 처벌을 강조하는 사이, 법인소속 변호사들은 삼성을 변호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셈입니다.

<인터뷰>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이런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조대환 특검보가 과연 공소유지 의무를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 특검보는 자체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삼성 특검법은 특검과 특검보의 업무를 수사 종료까지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도덕성 논란은 물론 법적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검찰로서 수사를 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충돌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데, 특검의 경우는 그런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법무법인 렉스는 취재진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와 자문료 내역도 지금 당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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