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뜻 존중 ‘존엄사 인정’ 첫 판결

입력 2008.11.29 (08:33)

<앵커 멘트>

법원이 어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존엄사 소송에서 '생명 자기결정권'이 인정됐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노모에 대한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76살 김 모 씨 자녀들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것이 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3년 전 숨진 남편의 연명시술을 거부한 채 임종을 맞게 했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에 비추어, 본인의 치료 중단 의사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안락사 문제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씨 가족들의 치료중단 요구를 거부해온 병원 측은 판결 직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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