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늘고,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선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첨단 의료장치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중환자들입니다.
이 중환자실 환자 가운데 두 명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기계에 의존해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취> 중환자실 간호사 :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 그런 걸 볼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이처럼 회생은 불가능하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환자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환자나 보호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게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명세(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 : "환자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가 연명치료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사전의사 결정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특히 말기암 환자에게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하는 호스피스 제도의 추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