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퓨란’ 페루산 장어 압류 봉인 조치

입력 2008.11.29 (08:02)

수정 2008.11.29 (16:59)

지난 25일 충남 연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급식사고 원인이 '장어양념튀김'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청이 당시 수입된 페루산 바다 장어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충남 연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비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31명의 학생이 먹은 장어양념튀김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바메이트계 '카보퓨란'이 검출됨에 따라 경기도 성남의 페루산 장어 유통가공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240여 킬로그램을 압류 봉인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양념을 반죽하거나 장어를 튀기는 등 조리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냉동 장어를 수거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급식 관계자들을 2차로 불러 조리 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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