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안 합의’…뭐가 달라지나?

입력 2008.12.05 (21:55)

<앵커 멘트>

그동안 뜨거운 쟁점이었던 종부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감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최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장음> "땅땅땅"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종부세는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현행 1에서 3%인 세율은 0.5~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1가구1주택자의 경우 5년이상 보유자 20%, 10년이상 40%를 내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10∼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 방안은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음식점, 택시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조치를 통해 2조 2천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2% 포인트 단계별로 내리지만 연소득 8800만원이상 고소득층은 1년간 시행을 유보합니다.

상속.증여세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유보했지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60%씩 부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주택자와 같은 9~36%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내립니다.

<녹취> 서병수(기재 위원장) : "내년 상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질텐데 재정지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치에 탄력받을 것...."

감세법안은 다음주 법사위 심의를 거쳐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오는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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