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불만’ 인터넷모임 공동 소송 첫 승소

입력 2008.12.15 (21:48)

<앵커 멘트>

성형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비싼 소송 비용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현실인데요.
비슷한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만나 공동 소송으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길고 곧게 뻗은 다리를 부러워하던 42살 최모 씨, 결국 종아리 성형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튀어나온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차단해 근육을 줄여주는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이지만 부작용이 문제였습니다.

<녹취>최모 씨(종아리 수술 피해자) : "여기 알이 있잖아요 이게 수술 후 조금 빠지나 싶더니 다시 원상복구. 이쪽 알은 아예 찌그러져있어요..."

최 씨는 소송을 하려했지만 혼자 힘으론 버거웠고, 결국 인터넷에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수술 피해자 70여 명을 모았습니다.

수술 후 종아리 색이 변하는가 하면, 한쪽만 날씬해지는 비대칭 현상에 피부 함몰 증세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에 최 씨 등 피해자 24명에게 4백에서 5백만 원 씩 모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나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이인재(원고측 변호사) : "신체감정상 장애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형 후 모양이 이상해진다든가 하는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판결로 의의"

법원은 그러나 피해 여성들도 종아리 수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도 감수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책임을 80퍼센트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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