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족보’ 한눈에 안다…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입력 2008.12.18 (07:47)

수정 2008.12.18 (09:12)

<앵커 멘트>

소의 원산지와 등급 등 이른바 소의 '족보'를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실시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출생되는 모든 소들에게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내년 6월부터는 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됩니다.

이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어난지 열흘된 송아지에 '귀표'를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귀표에는 국적을 알리는 KOR 과 12자리 개체식별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번호에는 사육자와 출생지, 품종, 암수 구분 등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이처럼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매매 등으로 축사를 옮길 때 소유자는 30일 내에 신고하고 귀표를 달아야 합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도축과 포장, 판매단계까지 확대돼 도축자와 판매 등급, 위생검사결과까지 개체식별번호에 저장됩니다.

<인터뷰> 이원복(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장) : "질병 등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정보를 사전에 알고 먹을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이 번호만 알면 휴대전화나 매장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연(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 "한우를 살때마다 진짜 한우인지 아닌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 제도로 안심하고 한우를 사먹을 수 있을것 같다."

내년 6월부터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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