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건물주’도 처벌

입력 2008.12.19 (07:33)

수정 2008.12.19 (07:38)

<앵커 멘트>

경찰에 이어 검찰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성매매업주에 대한 단속은 몰론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몰수 등의 초강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업소와 업주 처벌만으로는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없다, 검찰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환수를 통해 불법성매매의 싹을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송길룡(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장) : “관련자의 연결고리를 끊고 나중에 창출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게 기본적인 범죄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은 모조리 범죄수익금으로 묶어 보전청구를 한데 이어 성매매업소를 들인 건물주와 건물 자체에 몰수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과세기준 26억원인 이 업소에 대해 검찰은 건물과 보증금 등 총 37억 원의 재산 처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주가 처음부터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개조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 업주와 공범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검찰의 초강경조치에 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안동 성매매 업주 : “모든 여관이나 나이트클럽도 (성매매를) 하니까, 그런덴 어떻게 할건가 그것도 따져야죠, 안마에 대해서만 환수한다는건 말이 안돼요”

건물주까지 포함하는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성매매 근절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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