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으로 더 간편하게!

입력 2008.12.24 (21:46)

<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지게 됐습니다.
자동 조회 항목이 많아졌고 부양가족 동의 절차도 쉬워졌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소득 공제 영수증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에는 제공 항목도 더 늘었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료비 외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등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동의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만 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국세청 원천세과장) : "부양가족 중에는 나이많은 노인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받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부금이나 학원비 등은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데다 중복 공제 항목도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신봉균(세무사) : "교육비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와 더불어 중복공제가 되고 혼인이나 이사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은 현금으로 거래했더라도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업체의 영수증 발급 거부로 피해를 봤더라도 보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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