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무소속 김일윤,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오늘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로써 18대에서 4명이 퇴출 됐는데, 아직도 10명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한 선거운동원이 큰 길에서 버젓이 돈뭉치를 건넵니다.
주인공은 김일윤 후보 측 마을 책임자, 이후 김 후보는 당선됐지만 경찰 카메라에 잡힌 이 장면 때문에 당선자 신분으로 구속됐고, 결국, 오늘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자금 4천여만 원을 뿌린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김세웅 전 의원은 공식 선거기간 전인 지난 1월,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와 술 백여만 원 어치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금배지를 잃은 18대 의원은 이한정, 이무영 전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하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은 의원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의원도 3명이나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내년에도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