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52살 윤모 씨가 흉기에 상처를 입고 방화로 보이는 불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불이나기 전 윤씨가 아들 조모 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는 증언과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등을 근거로 조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한 조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지난 2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이웃 주민 등 13명의 증언을 들는 마라톤 재판 끝에 조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윤 씨의 직접 사망원인은 화재인데 조 씨가 불을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6대 3으로 무죄의견을 낸 겁니다..
다만 조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역시 6대3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이영미(변호사) : "명확한 증거없이 살인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해 범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이 사법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초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지금까지 223건이 접수돼 59건이 선고됐고, 이중 52건이 재판부와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이 일치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1년, 서서히 생활속 사법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론 재판이란 일부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