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문제는 이렇게 대치가 길어지면, 제대로 심의 못한 법안이 졸속 처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겠죠.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강행 처리 284조 예산을 한주만에 날림처리한 국회.
쟁점법안을 놓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주요 법안 100건을 반드시 올해안에 처리해야 한단 입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란 겁니다.
헌법불합치 판정 등을 받은 법률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경제살리기법안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여당은 법안 단독 처리에 대비해 자체 심사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이마저도 졸속이라 비판합니다.
여당이 중점법안을 131건에서 백건으로 정리하면서 한달 반만에 절반이 뒤바뀌었다는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만도 협상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6건이나 수정안이 나온건 졸속 아니냔게 야당 주장입니다.
<녹취>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바꿔끼운 청탁입법도 있다. 의원이 꼭두각시다."
야당 역시 여당 저지에만 주력하다보니 법안 심사엔 아예 손을 놓고 있는상황 부실심사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졸속처리한 법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후속비용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 종부세법은 위헌 결정에 수천억원씩 돌려줘야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