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08.12.26 (14:20)

수정 2008.12.26 (15: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된 구체적인 조치들이 모두 폐기돼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만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입법자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 각 정부 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문화일보 등은 "참여정부가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는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원상복귀됐고 기사 송고실도 부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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