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대못’ 헌법소원 각하 의미는?

입력 2008.12.26 (17:49)

헌법재판소가 26일 `기자실 대못질 조치'로 비유되는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이 사안은 참여정부 후반기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화두'였다.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5월 ▲정부부처 단독 청사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폐지 및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공무원 업무공간 출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언론정책을 발표했다.
기자단이 반발한 것은 물론 국내외 언론.시민단체가 가세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정부는 `일방통행로'를 달렸다.
기자실 이전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가 경찰청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교육부 등 정부부처 기자실 전원까지 차단하는 등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면서' 강제 폐쇄 조치에 들어가자 출입기자단은 로비에서 기사를 송고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와 언론의 싸움은 물러섬 없이 전개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언론 정책을 주도한 국정홍보처를 없애버렸고 기자실을 속속 복원시키기 시작했다.
정부는 또 브리핑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출입증 역시 부처별 청사 출입이 자유롭도록 원상복구했다.
헌재가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이처럼 이미 폐기처분돼 실질적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 요지는 ▲해당 방안이 원상회복돼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했고 ▲국정홍보처 역시 폐지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역시 사라졌다는 것이다.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는 뜻은 기자실이 복구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언론기관이나 독자의 개인 권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국정홍보처가 폐지돼 앞으로 같은 공권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 문제로 정국이 한창 시끄러울 때는 판단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어 문제가 해결되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피해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두환 재판관은 매제가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어서 오해를 피하고 심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피 신청을 한 뒤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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