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스로 한국 영토 인정

입력 2009.01.03 (21:39)

<앵커 멘트>

이 두 법령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이 두 법령을 제정한 것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선 무슨이유에선가 최종적으로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내용이 빠지게 됐지만 이 두 법령은 이보다 일년 앞선 시점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했던 연합국의 입장을 결국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광복 이후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못박고 일본 선박들이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낸 두 법령은 특히 일본 스스로가 법률로서 독도를 자신들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사실상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원덕 (교수) : "독도가 일본의 영유가 아니라고 암시하는 첫 번째 문서라고 볼 수 있고,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병렬해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령들이 비록 영토를 직접 규정한 법률이 아니라곤 하지만 영유권 다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인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일본 법률의 확인은 지난 1877년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태정관 문서 등 다른 역사적 사료들에 이어 독도를 둘러싼 한 일 양국간의 갈등을 잠재우는 결정적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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