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 위법 공방

입력 2009.01.05 (07:38)

수정 2009.01.05 (07:59)

<앵커 멘트>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은 풀렸지만 지난 주말의 농성 해산 시도를 둘러싼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간 공방은 법적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경찰력 투입에 대한 위법 공방입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 현재 더 이상 진행되면 특수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야" "공갈 협박하냐?"

지난 3일, 국회 직원들의 본회의장 앞 농성 해산 시도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행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이경균 경위과장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양승조(민주당 의원) : "정체불명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경찰력이 투입되려면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경찰이 농성 해산 시도에 개입했단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야당의 물리력 행사로 국회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육동인(국회 공보관) : "주요 공문서의 파손이나 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국회 사무처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국회 직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동의 없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무처 측은 야당 당원들의 농성이 형법상의 주거 침입죄와 공무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본회의장 앞구 농성 해제 결정으로 위법 공방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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