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관련 법, “법질서 확립” vs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09.01.11 (21:40)

<앵커 멘트>
쟁점법안들을 분석하는 시리즈 오늘은 집시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여당 주장, 표현의 자유 침해 라는 야당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회개혁법안 10개 가운데 3개가 집회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으로 지난 해 촛불집회 당시 일부 폭력시위가 제도 개선 움직임의 배경이 됐습니다.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긍정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먼저, 집회 참가자가 복면도구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 해외에서는 지난 89년 독일, 2002년 오스트리아에서 복면 시위자 처벌 제도가 도입됐고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교(인하대 법대 교수) : "폭력 자체를 작심하고 시작하는 시위가 가끔 있다. 익명의 그늘에서 폭력을 일삼는 것 억제하는 효과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불법 행위자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명 숙(인권운동사랑방) :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인데 신원이 일일이 확인된다는 두려움 속에 어떻게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겠냐."

불법집단행위를 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크게 엇갈립니다.

<인터뷰>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피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되서 현행 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뷰>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 "가해자, 피해자는 물론 피해범위 특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비교법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불법집회 참여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은 평화집회를 위한 조건이란 설명에 비판적 집회 차단용이라는 반박이 뒤따르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법안들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내용인만큼 심도있고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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