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재판 “빠르고 엄해졌다”

입력 2009.01.12 (06:52)

<앵커 멘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선거재판도 빨라졌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허위사실 공표 이무영,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김일윤,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김세웅, 공천헌금과 학력위조로 이한정.

18대 국회 의원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들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의원은 모두 34명, 사건 수로 보면 모두 40 건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19 건, 민주당이 9건, 친박연대 4건, 창조한국당 2건, 민노당과 자유선진당이 각 1건, 무소속이 4 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 15 명을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18 건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 가운데 상급심을 거치면서 '당선 유효형'으로 바뀐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거 재판도 빨라졌습니다.

1심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17대 총선보다 19일 줄어든 2개월 6일이었습니다.

<인터뷰> 배현태(대법원 홍보심의관) :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그런 논의 결과가 재판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대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신속하고 엄격한 선거재판.

무더기 재보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