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강의’한 사법연수원 만점자 징계

입력 2009.01.13 (22:07)

<앵커 멘트>
올해 사법연수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만점' 수료자가 2명 나왔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수료가 보류되고 징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속사정을 최서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가에 나도는 학원 홍보물,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고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강의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태영(사법고시 준비생) :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행 학습 하듯이 연수원 들어갈 때 하는 거죠.(얼마죠?)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연수원생 강의 : "여러분 관심 많으신 학점 얘기하자면 2학기가 제일 학점이 많죠..."

사법연수원에서 배울 과목을 미리 가르치는 강사들은 대부분 현직 사법연수원생들, 하지만 연수원생은 국가의 월급을 받는 5급 공무원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돼있어 불법입니다.

사법연수원은 최근 이런 불법 강의 실태를 조사해 강사로 활동한 연수원생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법연수원 최초로 졸업성적 만점을 받은 김 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을 뻔 했던 김 씨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연수원 측은 밝혔습니다.

<녹취> 김 0 0(연수원생) : "저는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연수원은 지난 2002년에도 불법강의를 한 연수원생 서너 명을 적발해 징계를 내린 적이 있어 예비법조인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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