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립공원 내 주민들은 집 하나 맘 놓고 고칠 수도 없었는데 환경부가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민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에 살고 있는 모명남 씨.
모 씨는 살던 집이 낡아 10년 전부터 다시 지으려 했지만 지난해에야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모명남(국립공원 거주민) :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주택의 신축은 물론 증축도 너무 규제를 해서..."
환경부는 앞으로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2-3% 면적인 370여개 마을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대상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 거주해 온 지역과 음식·숙박 업소가 밀집된 곳, 도로·하천 등으로 잘려나간 지역 등입니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과 증축을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바꾸는 등 규제를 상당부분 풀어줄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낙빈(과장/환경부) : "주민들의 국립공원 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이 돼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거리제한도 2km에서 5km로 완화해 정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해제지역을 지정한 뒤 내년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