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간죄 유죄 판결 남편, “억울하다” 자살

입력 2009.01.20 (21:56)

수정 2009.01.20 (21:57)

<앵커 멘트>
국내 처음으로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남편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부부 강간사건으로 첫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모씨,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우암동 자신의 집 현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씨는 1시간 전 쯤 자신의 외조카 23살 장모 씨에게 전화해 "죽겠다"는 말을 했고 어머니와 외조카가 곧바로 임씨 집으로 달려가 구조한 뒤 진정시켰습니다.

<녹취> 임씨 어머니 : "옆에 있던 집게로 줄을 끊었어요. 그때까지는 정신이 있었거든요."

임씨는 어머니와 외조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잠그고 재차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임씨는 지난 16일 흉기로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주변에 억울함을 하소연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종훈(부산 남부서 통합형사1팀) : "누나 말로는 판결에 너무 억울하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괴로워해 자살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국내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임씨가 목숨을 끊음에 따라 이번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 처리되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0년 이후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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