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피의자 전처 사망 5일전 혼인 신고

입력 2009.01.28 (12:53)

<앵커 멘트>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수사 속봅니다.

피의자 강 모 씨는 전처가 화재로 숨지기 닷새 전에 혼인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 씨가 지난 2005년, 네번째 부인과 장모가 주택 화재로 사망하기 불과 닷새 전에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네번째 부인과 3년여 동안 동거하다 부인이 화재로 숨지기 1~2주 전에,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부인 명의 보험금 4건의 수령 가능액은 4억 3천만 원이었고 강 씨는 당시 보험금 1억여 원을 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보험금을 탄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방화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에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다른 차량을 불태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 은폐를 시도한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