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르면 오늘 영장

입력 2009.01.29 (06:02)

수정 2009.01.29 (11:13)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37살 이충연씨에 대해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구의 남일당빌딩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미 구속된 김모 씨 등 5명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전철련 회원 등과 함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점거농성을 위해 전철련 남경남 의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고 보고 통화내역을 조회 중이며 농성자금 6천만원 중 일부가 전철련이나 남 의장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농성진압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이 씨 자신도 사고 발생 직후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8일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6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 아래 수배 중인 남 의장의 체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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