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쉬워진다!

입력 2009.02.01 (21:45)

<앵커 멘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황동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57살 윤숙금씨는 지난달 20평대 아파트에서 십평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랐지만 역전세 대출로 부족한 돈을 충당했습니다.

<인터뷰> 윤숙금 : "담보가 1억이 있어서 담보대출은 안된다 하셔서 역전세 대출이 있다고 해서 역전세 대출을 받았죠."

최근 역전세난 때문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문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담보가 설정돼 있고, 대출한도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돈을 빌리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해줄 계획입니다.

보증기간은 2년으로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가능하고, 보증 수수료는 0.5% 정도입니다.

<인터뷰> 최훈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제도가 시행되면 일선 창구에서 역전세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로 진행되는 지를 감독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전세 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최근 늘어난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법적 분쟁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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