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말로만 우대

입력 2009.02.02 (06:51)

<앵커 멘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만 정해놓고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20명이 일하는 창원의 한 인쇄소입니다.

이 인쇄소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사준다는 우선구매제도가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사회적 기업 대표): "아직 지방자치단체마저도 사회적 기업이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팔아줄 의무가 없다고..."

34가지의 우선구매 항목이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일반 업체 등 실적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장애인 생산제품 판매 대행회사를 통해 납품을 받거나 아예 사회적 기업과의 거래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사회적 기업 구매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박은희(창원노동지청 기획총괄과): "다른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상반기에는 제도 지침으로 내려와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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