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트] “강호순, 아들 위해 인세 받겠다고?”

입력 2009.02.04 (20:15)

수정 2009.02.04 (20:44)

강호순이 던진 이 한마디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책을 써내 인세를 받겠다",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구요.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지 진심이지는 알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볼만한 법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샘의 아들법'입니다.

지난 1977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 데이빗 버코위츠, 그는 자신의 별명이 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

수감 중 출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이때 제정된 법이 버코위츠의 별명을 딴 '샘의 아들 법!'

범죄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정부가 압류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쓰도록 한다는건데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당돌한 10대 소녀, 수사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녹취> "네바다 주에는 샘의 아들 법이 없어요. 위헌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전부를 자유롭게 글로 써도 되는 거죠.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걸요. 괴물 이야기는 늘 좋은 돈벌이니까요"

현재 미국 4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샘의 아들 법,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이 범죄자나 그 가족에게 가는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터뷰> 변호사 :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최소한이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

강호순의 '인세' 발언 이후 우리나라에도 '샘의 아들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슈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