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담배 화재 KT&G 책임

입력 2009.02.05 (21:57)

<앵커 멘트>

국내 담배 회사가 저절로 꺼지는 안전 담배를 미국 수출용으로만 만들어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 생명은 덜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불장면 해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10% 이상입니다.

피우던 담배를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버리더라도 불이 쉽사리 나지 않도록 하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른바 화재 안전 담배입니다.

일반 담배는 불이 붙은 뒤 끝까지 타들어 갔지만, 화재 안전 담배는 1센터 정도만 타들어가다 저절로 꺼집니다.

궐련지에 가느다란 띠 모양의 불연소 물질을 넣어 연소를 막은 겁니다.

이런 안전 장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위인 KT&G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최진종(경기재난본부 본부장) :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제품 생산자는 안전한 물건을 소비자게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4년전 미국에서 개발된 화재 안전담배는 지금까지 미국 37개 주에서 의무화됐기 때문에 KT&G도 지난 2005년부터 이같은 담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일반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인터뷰>배금자 변호사(소비자단체협의회) : "국내용은 오히려 더 빨리 타게 하는 종이여서 소비자 생명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KT&G는 화재예방도 좋지만 안전장치를 넣으면 한갑 당 50원 정도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특히 미국 담배제조사들도 미국내 판매용에는 화재안전장치를 적용하지만 한국으로 수출하는 담배에는 이 장치를 적용하지 않고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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