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조합원 ‘성폭행 미수’ 파문

입력 2009.02.05 (21:57)

<앵커 멘트>

민주노총 간부가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해임됐습니다.
피해자측은 민주노총이 사태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앵커 멘트>

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여성 조합원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여성 조합원입니다.

사건은 이 위원장이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6일 이 위원장의 은신처였던 여성 조합원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개인 차원의 범죄지만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일벌백계할 방침입니다.

이미 해당 간부를 해임했고 해당 사업장 노조에도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이번 사건이 성폭행 미수사건인데도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는 논리로 민주노총이 피해자와 대리인을 압박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태 수습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징계수위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는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폭행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파문이 계속되면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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