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농성자 5명 기소…용역-경찰 처벌 여부 검토 중

입력 2009.02.07 (14:07)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용산 4구역 망루 농성 진압 과정에 화재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된 농성자 5명을 내일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농성자 6명 가운데 이모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구속 기한이 내일 만료돼 먼저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망루에서 최후까지 저항한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경찰 특공대원 한 명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망루 밖에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진 2명에게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구속자 외에 체포된 농성자 18명은 수사 결과 발표일인 오는 9일 불구속 기소하고, 입원중인 3명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참사 전날, 철거민들의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물포를 쏜 용역 직원과 이를 방치한 경찰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지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용역업체가 무허가 업체여서 허가받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비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하다"며 "경찰이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한 지, 일본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용역업체가 철거 지연으로 10억여 원의 지체 부담금을 시공사들에 줘야할 처지에 몰려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과 무관하다"며 수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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