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판매 전면 실태 조사

입력 2009.02.09 (07:16)

수정 2009.02.09 (19:07)

<앵커 멘트>

서지못한 채 주저앉는 소, 이른바 '다우너 소'가 시중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오산의 한 우시장 밖 주차장에 서 있는 트럭 짐 칸에 소 한마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곧이어 다른 트럭이 오더니 주저앉은 소 한마리를 질질 끌어 옮겨싣습니다.

주저앉은 소, 이른바 '다우너 소'를 사고 파는 장면입니다.

<녹취> 우시장 관계자 : "소는 일단 서서 도살장에 자기 발로 안가면 잡아주질 않아요. (다우너 소는) 어차피 폐기 처분해야하는데."

젖소 유통업자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주저앉은 소 41마리를 이처럼 몰래 사들여 부산의 한 도축장에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이영상(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주저앉는 소를 지체하면 죽게된다. 그러면 자체 비용으로 매몰해야한느데 브로커가 접근해서 돈을 주면 선뜻 응하는 것."

또 김 씨에게 돈을 받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조작해 소들이 도축될 수 있게한 도축장 직원 2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진상을 파악한 뒤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2만5백여 킬로그램의 주저앉는 젖소 고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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