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전면 도축 금지 검토

입력 2009.02.10 (07:10)

<앵커 멘트>

이번에 불법 유통된 주저앉는 소, 이른바 다우너 소는 앞으로 도축장 밖에서는 도살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소들은 도축과정에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해명입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지 못한 채 주저앉는 이른바 다우너 소입니다.

가축전염병에서 단순한 발목부상까지, 주저앉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주저앉은 소는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고 도축할 때 생체검사와 내장검사, 광우병검사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자들은 도축장 직원을 매수해 브루셀라 검사증을 도용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부상이나 칼슘부족, 복부팽만 등 단순 원인으로 소가 주저앉을 경우에도, 도축장 밖에서는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주저앉은 소는 아예 도축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도축을 아예 금지해 축산농민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귀표부착을 의무화하는 시점도 당초 예정됐던 6월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불법 유통된 소들은 브루셀라 검사증만 도용했을 뿐 생체검사와 광우병검사 등은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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